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특별지원'인데요. 정부는 총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의 법적 근거는 '청년월세특별법'입니다.이 법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보증금 대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지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60만 원을..